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무허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차임 지급, 무허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은 2009. 12. 30. 이 사건 토지(1,183m2 중 330m2) 및 건물에 대해 연차임 4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함.
  • 원고는 2015. 12. 14.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2016. 3. 14.까지 토지 및 건물 인도를...

사건
2016가단11686(본소) 건물 인도 등
2017가단2856(반소) 건물인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5,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김제시 D 대 1,1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무허가 건물 162m2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5,02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12. 30.경 김제시 D 대 1,1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m2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차임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5. 5. 16.경 위 계약기간을 2016. 3.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들(부부사이이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5. 12. 14.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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