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5,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김제시 D 대 1,18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무허가 건물 162m2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 모두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게 5,02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9. 12. 30.경 김제시 D 대 1,18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m2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차임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5. 5. 16.경 위 계약기간을 2016. 3.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들(부부사이이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5. 12. 14.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