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7. 21.까지 연 5%. 2017. 7.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김제시 C 임야 1,2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 있는 D와 E의 합장묘를 굴이하고, 묘 앞에 있는 상석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22, 11, 17, 18, 8,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79m2를 인도하고,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F 전 843m2와 C 임야 1,2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경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였다 (상석 전면에는 망 D와 배우자인 E의 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