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 인정 및 소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 분묘 확장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소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김제시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에는 망 D의 분묘(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고, 상석 전면에 망 D와 배우자 E의 묘라고 기재함.
  • 이 과정에서 피고는 봉분 인근의 소나무 3그루를 제거하고 분묘기지를 확장함. -...

사건
2016가단11082 분묘굴이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7. 21.까지 연 5%. 2017. 7.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김제시 C 임야 1,2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 있는 D와 E의 합장묘를 굴이하고, 묘 앞에 있는 상석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22, 11, 17, 18, 8,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79m2를 인도하고,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F 전 843m2와 C 임야 1,2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경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였다 (상석 전면에는 망 D와 배우자인 E의 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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