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48,3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온실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암석과 자갈 등을 함부로 적치하여 전선과 수로관을 파 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배하는 표고목에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표고버섯 종균이 고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표고버섯의 판매수익, 표고버섯재배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268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