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특수폭행, 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I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4

사건
2015노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 정된 죄명 :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필, 조수영, 신정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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