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채무 부담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임.
  • E는 2007. 9. 10. 부도 처리되었고,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축은행은 E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음.
  • E는 F에 군산 G블럭 분양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주었음.
  • E 부도 후 F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KB부동산신탁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KB부동산신탁은 2007. 12. 4. 채권단과 공사대금 타절 정산을 하였고, F은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

4

사건
2015노84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필(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E가 F에게 어음할인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E가 F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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