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주의 물품 판매대금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상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기구를 공급받아 판매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가스기구를 'F' 식당에 판매한 대금 33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 피고인은 수금한 돈이 자신의 소유이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했거나 상계처리 관행이 ...

4

사건
2015노63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금한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가맹비, 무주수당, 위약금 등 채권(이하 '피고인의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판매대금과 피고인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물품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이고, 설사 상계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주 사이에는 상계처리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상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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