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