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7,000,000원 등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주지방법원
판결
| [이 사건 매매계약] |
| 1. 상기 건물의 매매대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한다. |
| 2.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12. 9. 지급하고, 2011. 12. 12. 3억 원을 지급한다. |
| 3. 잔금은 16억 원 매매부동산의 설정금액으로 인수하고, 2012. 1. 31. 설정을 인수하고 등기를 명도한다(공소외 5 회사 : 9억 원, 공소외 6 회사 : 3억 원, 새마을금고 : 4억 원, 총 16억 원), 기타 매매부동산의 등기 설정된 것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지한다. |
| 4. 모돈 440두(도태 제외), 자돈 1,560두 합계 2,000두로 하고 위축돈은 제외한다. |
| 5. 모돈 및 자돈 대금은 완납하였으며, 잔금 처리할 때까지 모돈은 현 부동산에서 타 농장 및 외부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
| [조정조항] |
| 피고인 1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
| 가. 별지 목록 기재 모돈 및 자돈에 대한 피고인 1의 점유를 풀고, 공소외 2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
| 나.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 1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 다. 피고인 1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
| 라. 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돈의 반출을 허용한다. 피고인 1이 위 목적 외에 자돈을 반출할 경우에는 그 이후 자돈의 반출은 공소외 2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
| 〈별지〉 동산 목록 |
| 모돈 440두 * 500,000원 = 220,000,000원 |
| 자돈 1,560두 * 110,000원 = 171,600,000원 |
| 총 합계 : 391,600,000원 |
판사 방창현(재판장) 임경옥 강인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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