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난 신용카드 사용), 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특수폭행,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징역 10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특수...

1

사건
2015노1381, 2015노184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 주민등록법위
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강원, 이선영(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주방용 헤[1]를 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든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2015노1840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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