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운전을 함.
  • 주점 출입문 전면 유리에 낙서하여 손괴함.
  •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함.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함.
  •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주점 등에서 사용함.
  •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함.
  • 경찰관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둣발로 밟혔...

4

사건
2015노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 김선문(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점 출입문 전면 유리에 굵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손괴하고,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둣발로 밟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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