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오리 등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오리초생수와 그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여 사육한 후 피고에게 전량 납품하는 오리 사육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오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 원고는 2012. 4. 30. 피고로부터 오리초생수 12,900마리를 매수하고, 이를 사육하여 2012. 6. 13. 피고에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