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리 위탁 사육 계약상 미지급 위탁수수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위탁수수료 청구 중 오리 하자에 따른 공제액 부분은 기각하고, 사업자등록 관련 공제액 부분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80,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리 등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0. 7. 12.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초생수와 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전량 납품하는 오리 사육 위탁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오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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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845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오리 등 양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오리초생수와 그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하여 사육한 후 피고에게 전량 납품하는 오리 사육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오리를 사육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 원고는 2012. 4. 30. 피고로부터 오리초생수 12,900마리를 매수하고, 이를 사육하여 2012. 6. 13. 피고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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