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부터, 피고 B은 2014.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D, E은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소재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였다. D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