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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3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2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25,000,000원 및 2014. 2. 3.부터 위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1일 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대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가집행을 위하여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당심에서 추가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대상청구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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