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8,3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1107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 계약서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 법령'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