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업체의 차량 파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차량 파손 사고가 피고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7동 1107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임.
  • 피고는 아파트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1. 6. 27.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위 계약 제4조는 피고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함.
  • 위 계약 제9조는 피고의 책임한계를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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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0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8,3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1107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 계약서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 법령'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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