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대항력 부재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는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함.
  •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G가 매수함.
  • G는 원고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주택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7. 26.경 주택을 인도하고 2012. 8. 3. 합...

3

사건
2015나1294 전세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77,10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7,477,10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4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2 대여금청구, 3 무인경비 및 연수 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 수리비용청구, 4 농사용 전기박스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 사비용청구, 5 농사용전기료청구, 6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중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부와 3 무인경비 및 연수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수리비용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1, 제13, 1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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