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77,10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7,477,10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4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2 대여금청구, 3 무인경비 및 연수 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 수리비용청구, 4 농사용 전기박스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 사비용청구, 5 농사용전기료청구, 6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중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부와 3 무인경비 및 연수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수리비용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1, 제13,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