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고합8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16.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함.
위 버스가 08:40경 전주지방병무청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함.
피고인은 출입문 가까이에 서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0세)의 뒤편에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유현정(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C 신성여객 19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같은 날 08:4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전주지방병무청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에 위치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 가까이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평소 귀엽다고 생각해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안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