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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김선문(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19. 전주시 완주군 K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L, M. N)에 접속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메이폴에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4060104022087)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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