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이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7을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8월 및 벌금 115,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14,8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