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완주군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함.
  • 피고인 B은 위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A의 측근으로 활동함.
  • 2015. 1. 28. 피고인 A는 조합원 E에게 전화하여 조합원 F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함.
  • 2015. 2. 1. 피고인 A와 B은 F,...

사건
2015고단8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태훈(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법령 피고인 A는 2009. 5.경부터 완주군 D농업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감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A의 측근으로 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재직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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