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84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9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완주군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함.
피고인 B은 위 조합 감사로 재직하며 A의 측근으로 활동함.
2015. 1. 28. 피고인 A는 조합원 E에게 전화하여 조합원 F과의 식사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함.
2015. 2. 1. 피고인 A와 B은 F,...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태훈(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법령
피고인 A는 2009. 5.경부터 완주군 D농업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조합 감사로 재직하여 오면서 위 A의 측근으로 그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재직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