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 중, 전방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55세), K(50세), I(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에 총 6,66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사건
2015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F외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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