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업무상과실손괴 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9.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