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재물손괴, 폭행, 절도, 사기, 무고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 폭행 및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 A는 주점 출입문에 욕설 낙서로 재물손괴를 함.
  • 피고인 A는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함.
  • 피고인 A는 의무보험 미가입 ...

사건
2015고단470,556(병합), 570(병합), 728(병합), 798(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다. 절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바. 폭행
사. 재물손괴
아. 도로교통법위반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타. 무고
피고인
1.가. 나.다. 라.마.바.사. 아.자.타.
A
2.차.카.
B
검사
윤성현, 구본승, 김선문(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업무상과실손괴 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9. 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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