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상대여 차량 반환 거부로 인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상대여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유한회사 D로부터 G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무상대여받음.
  • 2012.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대여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 피해자 회사는 차량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3. 26. 내용증명을 통해 차량 반환을 재차 요구함.
  • 피고인은 2014. 4.경 내용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사건
2015고단2262 횡령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대표이사 E, 상호 변경 전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25,169,000원, 월 리스료 1,193,0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한 G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무상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상대여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피해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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