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대여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는 차량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4. 3. 26. 내용증명을 통해 차량 반환을 재차 요구함.
피고인은 2014. 4.경 내용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62 횡령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대표이사 E, 상호 변경 전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25,169,000원, 월 리스료 1,193,0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한 G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무상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상대여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피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