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1」
피고인은 2015. 2. 2. 16: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인근 횡단보도에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이동 주차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