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 노점 인근 주차 문제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약 2주간의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상해).
  • 피고인은 2015. 1. 23.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1km 가량 운전함(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피고인은 2015....

사건
2015고단221, 2015고단295(병합), 2015고단408(병합), 2015고단897(병합)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
통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보경, 윤성현, 박기환, 이승훈(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1」 피고인은 2015. 2. 2. 16: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 인근 횡단보도에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이동 주차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2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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