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
피고인은 2015. 10. 15.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2015. 11. 7.까지 입영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 내심에 머무르는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0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훈(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3. 14: :00까지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아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C종교단체 신도로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통시서 수령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