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고단21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7. 01:15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익산제일교회 앞 삼거리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피해 차량에 수리비 4,307,13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제일교회 앞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