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7. 01:15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익산제일교회 앞 삼거리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해 차량에 수리비 4,307,13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사건
2015고단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제일교회 앞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동 방면에서 원팔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