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2015. 11. 3. 5:1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여 현금 350만 원 및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물품(갤럭시 노트 S5, 구찌 반지갑, 클러치 서류가방, 루이까또즈 금시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조영주(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3. 5:1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G 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