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24」
피고인은 2015. 11. 1. 23: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장승배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8」
피고인은 2015. 11. 25. 11:50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55 모란객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전주대 구정문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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