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 23: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평화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 피고인은 2015. 11. 25. 11:50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에서 효자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이륜차를 운전하였음.

...

사건
2015고단1924, 213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성규(기소), 김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924」 피고인은 2015. 11. 1. 23:1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우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에 있는 장승배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38」 피고인은 2015. 11. 25. 11:50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1길 55 모란객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전주대 구정문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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