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

사건
2015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영주(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3. 21: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로에 있는 이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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