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3. 21: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로에 있는 이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