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15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3. 농협 창구 직원과 통장 비밀번호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남.
피고인은 농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머니 속 과도를 꺼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성인욱,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3. 16:42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 2길에 있는 동김제 농협 금구 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 창구 직원과 통장 비밀번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창구 직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