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3. 농협 창구 직원과 통장 비밀번호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남.
  • 피고인은 농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머니 속 과도를 꺼내...

사건
2015고단1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성인욱,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3. 16:42경 김제시 금구면 금구 2길에 있는 동김제 농협 금구 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점 창구 직원과 통장 비밀번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창구 직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가온 피해자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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