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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53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조영주(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 피시방'에서 피해자 BL(31세)이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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