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 피시방'에서 피해자 BL(31세)이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