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지하 휴게실 내 수도시설 및 휴식공간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B아파트 지하 경비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며 침대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유현정(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10동 지 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위 B아파트 110동 지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맞은편 휴식공간에서 청소준비를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