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26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및 사행행위 방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소재 'D' 태블릿 PC방에서 태블릿 PC 36대와 모니터 40대 등을 설치함.
등급분류 당시 1일 1회 무료 5,000점 포인트 충전만 가능했던 'Let it go' 게임물을 쿠폰을 이용하여 30,000점 또는 50,000점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 태블릿 PC방에서, 태블릿 PC 36대와 모니터 40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쿠폰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으며 1일 1회 무료로 5,0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