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버스매매 중개업에 종사함.
  •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4. 6. 19.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1억 1,9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
  • **2014. 8. 4. 피해자 주식회사 범아관광의 버스 매매대금 잔...

사건
2015고단1020, 1063(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고버스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 2012. 10. 26.경 C이 D(변경후 등록번호'E') 뉴그랜버드 버스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성남관광에 지입하는 매매를 중개하다가 할부금융 알선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대출중개인으로 근무하는 G(범죄사실 제3, 4항의 피해자임)으로부터 위 버스 중개와 관련하여 25,262,794원을 편취하고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3.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020」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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