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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578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56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추진한 다세대주택 공급사업(이하 '이 사건 공급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던 다세대주택 공급자이다. 나. 다세대주택 공급사업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1. 10. 21. B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대 2,555m2를, D, E, F으로부터 G 답 1,220m3를 각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입 한위 각 토지는 사업 과정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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