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0. 6. 17.자 80,000,000원, 2010. 7. 9.자 90,000,000원, 2010. 8. 12.자 79,000,000원, 2010. 9. 8.자 7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4. 2. 18. 7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7%, 연체이율 연 19%, 대출만기일자 2007. 2.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05. 1. 4. 1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5%, 대출만기일자 2007. 1. 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 라 한다)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이자를 2006. 10. 4.까지만 지급한 후 연체하여 위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전주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