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아들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의 증여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증여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파산자 전주저축은행은 B에게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 3천만 원을 대출함.
  • B은 2006년 10월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전주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음.
  • B의 위임을 받은 C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B 명의로 피고(B의 아들) 명의 계좌에 총 3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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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35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0. 6. 17.자 80,000,000원, 2010. 7. 9.자 90,000,000원, 2010. 8. 12.자 79,000,000원, 2010. 9. 8.자 7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4. 2. 18. 7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7%, 연체이율 연 19%, 대출만기일자 2007. 2.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05. 1. 4. 1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5%, 대출만기일자 2007. 1. 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 라 한다)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이자를 2006. 10. 4.까지만 지급한 후 연체하여 위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전주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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