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0년경부터 1995. 5. 12.경까지 원고의 친형 C에게 4,850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1995. 5. 12. C의 피고에 대한 매월 110만 원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5. 5. 11.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12. 원고에게 3,96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1. 2. 17.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28. 면책결...

사건
2015가단7895 면책 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13167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년경부터 1995. 5. 12.경까지 자신의 매형이자 원고의 친형인 소외 C에게 C이 운영하는 (주)D의 운영자금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4,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1995. 5. 12.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매월 110만 원의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피고에게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5. 11. 원고와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1316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8. 12. 원고는 피고에게 3,9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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