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가 2015. 7. 13. 전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265호로 변제공탁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함에 있어 동의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32,000,000원, 잔금 2015. 3. 15.까지 288,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12. 15. 접수 제4468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