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피고 소유 부동산을 3억 2천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억 9천 5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계약 제3조는 매도인이 잔금 수수일까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천 2백만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연장된 잔금지급기일(2015. 3. 31...

사건
2015가단378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금천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가 2015. 7. 13. 전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2265호로 변제공탁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수령함에 있어 동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32,000,000원, 잔금 2015. 3. 15.까지 288,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12. 15. 접수 제4468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매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