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5906(본소) 대여금반환
2016가단6448(반소) 미수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72,24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입비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메디원'이었으나 2015. 10.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9. 12.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유지보수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남부지사 및 전북지사'를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본사인 피고의 특허기술 사용권과 기술인력 지원비, 현장시공 기술비, 시공실적, 사진자료, 온오프라인 관리, 카다로그 배포, 제반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사인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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