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좌수는 30,000좌였고, 원고가 10,000좌, 소외 E이 10,000좌, 피고들(부부)이 합계 10,000좌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D 영농조합법인은 김제시 F리와 G리 일대에 토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나. D 영농조합법인과 소외 H 및 피고 C는 2014. 2. 12. D 영농조합법인 소유였던 김제시 I답 473m2, J 답 174m2, 김제시 K 답 34m2, L 전 4,473m2와 H 및 피고 C의 공동소유였던 김제시 M 잡종지 1,549m2, N 답 250m3, 0 전 8m2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20호증, 을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