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0963(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단2988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2011. 8. 8. 청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각 본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반소 :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과 피고는 2009. 11. 27. D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04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은 E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출자금에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12. 21.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과 피고는 200지금 가입하고 5,403,1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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