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 중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2,3,4,5,1을 각 연결한 (가) 부분 조립식 주택 70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6,7,8,9,10, 6을 각 연결한 (나) 부분 벽돌조 스레트 지붕의 보일러실 2m2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의 토지 중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1을 각 연결한 (다) 부분 조립식주택 69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14, 18, 19, 20, 15, 14를 각 연결한 (라) 부분 벽돌조 스라브 지붕의 창고 5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을 각 연결한 (마) 부분 블록조 스레트 지붕의 세면장 4m2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다. 22,0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2016. 4. 9.부터 위 가, 나항기재각 건물의 철거 및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6.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 경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별지 2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1을 각 연결한 (가) 부분 조립식주택 70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6, 7, 8, 9, 10, 6을 각 연결한 (나) 부분 벽돌조 스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