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D의 9,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2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와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다...

사건
2015가단2723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9,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E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대여금 17,000,000원 + 연대보증금 9,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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