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9,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E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대여금 17,000,000원 + 연대보증금 9,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