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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4968(본소) 공사대금
2016가단12092(반소) 손해배상(건)
원고(반소피고)
유한회사 일신공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6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9,744,54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5. 22. 피고로부터 '농진청 5공구 DPF 돈사 특수설비 중 배관공사'를 기간은 2015. 2. 12.까지, 대금은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마쳤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위 공사 도중 원고에게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가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 추가공사까지 모두 마쳤으며,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위 추가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그 금액을 9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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