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0. 22.자 전주지방법원 2008차5125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6.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0. 22.자 전주지방법원 2008차5125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친 C는 '논산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 E의 채권자들로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C는 아들인 피고 명의로 선순위 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위 부동산에 대해 2006. 8.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C에게 가압류 해지를 부탁하며 2007. 3. 15.경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 불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공동투자자인 소외 F는 위 약정금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후 소외 G을 통해 C에게 위 지불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불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