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소방시설 및 온풍기시설 공사비 분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F, G, I,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L의 채권 발생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L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L의 피고들에 대한 상가 소방시설비, 온풍기설비비 분담금 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L는 1998년경 대규모 점포 개...

사건
2015가단20560 추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G, I, J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자)들과 피고들(이하 선정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차4819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타채18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08. 4. 14. 'L의 피고들에 대한 전주시 완산구 M상가 입주건물에 대한 상가 소방시설비, 온풍기설비비 분담금 청구채권 중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돈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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