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G, I, J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자)들과 피고들(이하 선정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