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나. 제2번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제2번 건물을 철거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번 토지를 인도하고, 제2번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C 대 21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년간 임료 없이 사용하게 하는 대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2011. 3.경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와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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