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전주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17,843,20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88,040,192원을 825,196,98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2. 6. 1. 전주시 완산구 C 토지 및 C 토지, 위 각 토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한 후 2012.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채권자인 소외 E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고, 이후 2014. 3. 13.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 2014. 4. 22. 이 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중복하여 이뤄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6.20.자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