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과 심신미약 주장 및 경합범 처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항변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제1원심은 징역 4월, 제2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직권 판단

  •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1

사건
2014노900, 1058(병합)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영, 국양근(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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