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항소심 판결: 원심 형량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

4

사건
2014노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약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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