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경합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기각함.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4노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실(기소), 권오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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